728x90
해외직구를 처음 해본다면 맞닥뜨리게 되는 낯선 단어 "개인통관 고유부호" 이게 뭐지?
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매우 간단하고 발급도 3분이면 된다.
개인통관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다.
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 시
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한다.
이 코드에는 주인의 집주소, 이름,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이 부호를 조회하여 운송장을 만들게 된다.
통관부호의 구성
영어+숫자 13자리로 구성되어 있다.
P190000000002
개인부호P
발급된 년도 2자리 (19)
부여된 고유 번호 9자리 (000000000)
오류검증 부호 1자리 (2)로 표시된다.
개인통관고유번호 재발급
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었거나 도용되었다고 의심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. 연 5회까지 가능.
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다면 만들면 되고 요금은 전혀 들지 않는다.
관세
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경우 최대 200불
그 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건의 최대 금액은 150불.
이 이상 넘으면 관세가 부과된다.
160달러 제품이 할인해서 100달러로 구매했다면?
과세 대상이 아니다!
최종 결정 금액이 기준이다.
물건과 배송비 합쳐서가 기준이다.
관세청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못 내면 통관되지 않고
정해진 기간 내에 못 내도 반송 처리된다.
아마존닷컴, 알리익스프레스,펫버킷 등에서 직구 시 반드시 필요하다.
728x90
'생활정보, 일상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예방접종 하고 열나는 강아지, 코로나백신 종합백신 부작용, 증상, 시기와 가격 (1) | 2022.10.04 |
---|---|
넥스가드 스펙트라 독성, 부작용 (4) | 2022.09.20 |
강아지 고무줄 삼킴, 머리끈 먹었을 때 (0) | 2022.09.16 |
코로나 강아지, 고양이 전염될 수 있을까 (0) | 2022.09.05 |
닥터나우 이소티논, 코로나 비대면 진료 (1) | 2022.09.02 |
댓글